{"type":"img","src":"//cdn.quv.kr/ybbroj164/up/5fe33b261296d_1920.png","height":"80"}
  • 센터소개
  • 상담신청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
  • {"google":["Questrial","Noto Sans"],"custom":["Noto Sans KR"]}
    ×
     
     
    섹션 설정
    {"type":"img","src":"//cdn.quv.kr/ybbroj164/up/5fe33b261296d_1920.png","height":"36"}
  • 센터소개
  • 상담신청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

  • 장기요양인정등급 신청

    - 신청자격 

    신청자격

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    신청대상

  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
    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출혈, 뇌경색, 뇌졸중, 파킨슨,  진전(머리, 몸체, 팔다리를 떠는 것) 등

    신청방법
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을 통해

   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

    신청자격

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    신청인

 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
    봄재가센터에서 상담 및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접수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.

    센터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오니 연락주세요.

    빠른상담신청

    {"google":["Questrial","Noto Sans"],"custom":["Noto Sans KR","Nanum Square"]}
    {"google":["Questrial","Noto Sans"],"custom":["Noto Sans KR","Nanum Square","Nanum Gothic"]}
    {"google":[],"custom":["Noto Sans KR"]}
    간편하게 만드는 무료 홈페이지 큐샵
    시작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