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
- 신청자격
신청자격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신청대상
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
*노인성질병 : 치매, 뇌출혈, 뇌경색, 뇌졸중, 파킨슨, 진전(머리, 몸체, 팔다리를 떠는 것) 등
신청방법
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을 통해
장기요양보험공단에 제출
신청자격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신청인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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